○ 법   인   명 : 사회복지법인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
○ 법 인 주 소 :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와스타디움 1층
○ 대 표 이 사 : 황인득
○ 법인 창립일 : 2005년 8월 19일
○ 임원 및 회원 : 임원 13명(회장1, 수석부회장1, 부회장2, 이사7, 감사2), 회원기관 75개소, 협의회 홈페이지 개인회원 약1500명
○ 법인설립목적 :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안산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.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.조정.평가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 이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    1.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·계획 수립
    2.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·훈련
    3.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
    4. 사회복지환경과 관련 계몽 및 홍보
    5.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
    6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
    7.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및 옹호활동
    8.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
    9. 회원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
    10.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 사업의 진흥
    11.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한 협의 및 건의
    12.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
    13.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위탁업무